보호·돌봄현금서울 금천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원~2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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