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비스 지원 대상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구비 서류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신분증
-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지원 대상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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