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마포구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연 60만원~48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무엇을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어떻게
-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신청 방법
-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ㅇ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ㅇ추가아동양육비: 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ㅇ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ㅇ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ㅇ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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