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 나이
- 만 100세 이상
- 무엇을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지원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효행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효행장려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효행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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