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노원구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2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무엇을
-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어떻게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언제까지
- 명절 전 신청
지원 대상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명절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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