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60만원~1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어떻게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 3. 예금통장 사본 1부
  •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입양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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