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연 20만원~4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나이
만 100~100세
무엇을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6.9.1.~26.9.18.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효도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효도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효도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6.9.1.~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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