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서울 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한눈에 보기
- 누가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어떻게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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