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2만원~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무엇을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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