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비스(돌봄)전국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어떻게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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