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청년카페]
- 나이
- 만 15~34세
- 무엇을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어떻게
-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청년카페]
-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청년성장프로젝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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