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한눈에 보기
- 누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무엇을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어떻게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언제까지
- 매년 초(변동)
지원 대상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구비 서류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⑦ 사업계획서
-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근거 법령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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