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어떻게
- 진행절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신청 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구비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접수 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문의처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근거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행절차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 발굴허가 :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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