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무엇을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어떻게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언제까지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지원 대상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선정 기준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신청 방법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0, 제2항)||식품산업진흥법(제15조의0, 제1항)||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신청기한: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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