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기타(상담)전국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나이
- 만 18세 이하
- 무엇을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어떻게
-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문의 : 1644-6621
구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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