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기타전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어떻게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자주 묻는 질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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