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무엇을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어떻게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언제까지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원 내용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 우편번호 : 07590
구비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근거 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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